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상속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당연상속이 됩니다. 경계측량을 위해서는 보통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하게 되고 측량한 결과를 토대로 이웃집과 토지 인도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공동으로 매도하시거나 자신의 지분만 매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는 자녀들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