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태크에 관심이 많은데 저축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태크 관심이 많은데 저축보험이라는걸 알게 되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연금저축보험과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상품으로, 보장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종신보험은 평생 동안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이면서 사망보장을 겸하는 보험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본인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은 보험이 끝나는 시점에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해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축보험 역시 엄연히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기능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축보험은 사망시 혹은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시 ㅏ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보험은 이 보장기능으로 사업비가 나가게 됩니다. 강비자가 보험료를 내면 보장을 위해서 일부 보험료가 차감하면서 사업비로 나가게 됩니다. 다만 보험의 이자는 적금의 이자와 달리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이자라서 적금보다는 전체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금이 보험보다는 낫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축보험이 낫습니다. 저축보험은 비과세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금은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면 저축보험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 기간 10년 이상이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이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며 보험료를 균등하게 납입할 경우에 정부에서 비과세혜택을 줍니다. 저축보험에는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교육보험, 저축보험 등이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저축보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적인 저축보험의 비과세혜택보다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한 저축보험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상품으로 규정된 기준에 의해서만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를 비롯해서 은행, 증권회사 등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의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인 사업비가 연금을 받을 때에도 나가는 단점을 고려해서 연금저축보험 만기 1년을 남겨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해서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대비 목적의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일정 연령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즉, 저축보험은 일반 저축 개념에 가깝고,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소득 마련과 절세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