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휴가 청구 시기를 출산일로부터 상당기간 뒤로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상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다는 가정하에 사업주의 부여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사유에도 출산전후휴가의 개시를 종료사유로 삼을 뿐,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가 반드시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상황이 맞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2025년 1월 2일 출산 예정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2025년 2월 3일부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2) 2025년 4월 1일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2025년 3월 15일 출산하였으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3월 15일에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전후휴가를 강제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로부터 45일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바, 상당기간을 이격하여 사용할수없습니다.
출산사실을 인지한 경우 출산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인 바, 별도 근로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면
출산일포함 90일은 출산휴가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로 주어야 하고 출산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른 것이고 사용자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1에 대하여)
2025.1.2.출산예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늦어도 출산일로부터 연속하여 9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2에 대하여)
2025.3.15. 출산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3.15부터 출산휴가를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하여 주어야 하며, 종전에 신청하였던 육아휴직의 잔여일은 3.15 출산으로 인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