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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타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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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계산 해주세요!!

2022년 9월 12일 입사, 2025년 10월 15일 퇴사입니다! 25년 9월에 연봉재계약했고 연차 15개 발생했습니다. 연차는 매년 다 사용했어서 재계약 이전에 남아있던 연차는 없고 재계약 후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기본급 300만원으로 재계약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얼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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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미사용한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약 1,837,321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에 3,000,000원을 받는다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3,0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14,83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기본급이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이 300만원/209시간 = 14,354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4,354원 x 8시간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4.9.12.~2025.9.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2025.9.12.에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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