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월급이 지불되지 않는경우
근로자가 급여날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다음날부터 츨근을 안하는 경우에 이 귀책사유는 어느쪽에 물어야타당할까요?
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 퇴직금이 줄어들게되는데
다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연 지급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근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마지막 3개월 간의 총 임금이 줄어들 순 있지만,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겠죠.
급여가 안 들어왔다고, 근로자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이 임의퇴직을 의미한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은 날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무단결근은 서로 별개로서 귀책사유도 각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단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경우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불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니 유불리는 따졍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스니다).
그러므로 만일 근로자가 계속 무단 결근하게 될 경우 추후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급여날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다음날부터 츨근을 안하는 경우에 이 귀책사유는 어느쪽에 물어야타당할까요?
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 퇴직금이 줄어들게되는데
다 받게 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한달간 무급처리가 되어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더군다나 재직기간은 30일 늘어남),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적으로 손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직한다는 증거는 남겨두시고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 카톡,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미지급과 무단결근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각은 구분되어 과실책임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급여가 지연하여 지급되더라도 출근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있고, 결근에 대한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한달간 결근처리가 가능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연장근로등이 없었다면 퇴직금 금액이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결근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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