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급여날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다음날부터 츨근을 안하는 경우에 이 귀책사유는 어느쪽에 물어야타당할까요?
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 퇴직금이 줄어들게되는데
다 받게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