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급여날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다음날부터 츨근을 안하는 경우에 이 귀책사유는 어느쪽에 물어야타당할까요?
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 퇴직금이 줄어들게되는데
다 받게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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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한달간 무급처리가 되어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더군다나 재직기간은 30일 늘어남),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적으로 손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직한다는 증거는 남겨두시고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 카톡,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