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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참매218
배고픈참매21821.02.17

제조물 책임법은 왜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약한가요?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원래의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손해배상의 최대 3배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을 더 살리기 위한 의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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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이 조항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일반의 상식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러한 취지로 신설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입니다. 다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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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무제한 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대개 손해의 3배 정도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많고 일정한 책임의 제한 정도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입법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입법 동향은 점 점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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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이 문제입니다. 현재 법률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친기업적인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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