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트렁크 밖으로 적재물이 빠져나와서 문을 열고 다니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오늘 도로에서 트렁크문을 열고 비상깜빡이를 켜고 달리는 차를 봤습니다. 가까이 지나갈 때 보니 너무 큰 짐을 실어서 트렁크 밖으로 나온 상태라 문을 닫지 못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해당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라 일반 국도에 비해 차들의 속도도 빠르고 진출입 구간이 먼 편입니다. 해당 차는 차로변경도 했었는데 비상깜빡이를 켜고 있어서 다들 주의해서 가겠지만 갑자기 차로변경까지 하니 뒤에서 볼 때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차들이 가끔 보이는데 그렇게 운행하는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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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적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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