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가막혀 서행중이였습니다.
차선변경을 할려고 계속 깜빡이를 켜고 있었고 옆 차선 앞 뒤 간격이 충분하여 차선 변경을 하는데
제 차가 앞부분이 다 들어갔고 뒷부분이 들어갈려는차에 뒷차가 속도도 줄이지 않은채
제차 뒷문부터 앞문까지 쭉 밀어버렸습니다.
상대방차 는 왼쪽 앞 범퍼만 망가진 상태고 저희차는 뒷문이 지그재그로 망가져서 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보편적인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블박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요,
귀하의 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차로변경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차로 변경이라면 귀하의 과실비율이 70~80% 정도로 보이고요,
차로변경이 완료직후라면 상대방 과실비율이 80%내외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차선 변경 방법에 따라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경우 우선권은 직진 주행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직진 주행 차량도 양보 운전을 안 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기에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그렇지만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으로 보아 진로변경사고로 확인되십니다.
진로변경사고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는 기본과실 7:3에 해당합니다.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이 70%입니다.
속도 및 진입시점 등 영상에 따라 일부 수정요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차량은 차선변경하고자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세 차선변경을 해야 하는 점, 사고장소가 고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인점등을 고려할 때 기본과실은 차선변경차량 80%내외로 통상 인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