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갱신을 할때 계약기간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명안되는 부동산 개발 관련 업종에 회사입니다.
예를들어 기존 직원의 계약기간이 2025.1.1.~2025.12.31. 이라고 가정할때,
인사위원회를 8월25일 열어서 1년 계약연장을 해준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을
1. (기존계약서 2025.12.31.)이후 인 2026.1.1.~ 2026.12.31. 까지 쓰는게 맞나요?
2.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계약연장해준다는 2025.08.25.~2026.08.24. 로 쓰는게 맞나요?
저는 2번의 경우가 정답인 것 같은데요. 1번은 기존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없애고 새로 갱신한다는 말이니까. 그 사이에 근로계약 날짜의 틈이 있으면 안되는게 아닌가 하구요.(8월25일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2026.1.1.~ 하면
2025년 8월25일~2025.12.31.까지 날짜가 근로한다는게 아닌건가해서요..)
만약에 2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데 1번으로 계산하엿다면 문제되는 일?들이 있나요?
회사에 불이익이라거나 이런건 진행한 직원이라던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