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이 가게 음식 먹었는데 횡령죄 가능성
제가 알바하는 가게 사장님이 따로 식대 지원을 안해주셔서 판매하는 음식 맘대로 먹으면 안되는데 어제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계산하는 척 하고 그냥 먹으라고 본인도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4500원짜리 컵떡볶이 먹었고 오늘도 계산하는 척 먹었는데 오늘은 제가 9500원짜리를 먹어서 나중에 사장이 cctv로 확인해서 알게되면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다길래 카드가 없어서 아까는 그냥 먹었고 계좌이체 해드리겠다 해서 돈 내고 어찌저찌 넘겼는데 문제는 어제도 먹었다고는 말씀을 안드렸어요..ㅠㅠ 만약 나중에 cctv 돌려서 어제도 먹은거 들키면 왜 그건 말안하고 그냥 넘어가냐고 어제껄로도 횡령죄 고소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면 전 어제도 먹었다고 양심고백 하고 계좌이체 해드려야할까요..? 뭐가 최선일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