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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니임
소라니임23.08.30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등 질문입니다.

제가 20년 3월부터 23년 7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미지급금액을 계산하는데 궁금합니다.

1.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제가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연차수당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년 6월이전에는 주말근무 이후는 평일+주말근무

3. 제가 23년에 퇴사를 해서 23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23년에 연차수당(월 당 한번)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럼 미지급금액에서 빼야할까요??

4. 주휴수당은 그 주 만근시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주 15시간 근무 이상하면 거기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5. 휴일 추가수당은 개천절같은 빨간날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혹시 주말에 개천절같은 공휴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6.야간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7.제가 한번씩 주 7일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같은게 있을까요?

8.떡값은 미지급금액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거죠?

9.설날 추석 연휴 추가근무수당도 공휴일 수당이랑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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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57일이 발생합니다(11+15+15+16).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주휴일수"로 산정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주휴일 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명절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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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1+15+15+16 = 57개입니다.

    2.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하고 산정시의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3. 23년 언제에 대한 연차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3년 3월에 연차가 16개 발생하고 그 후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1주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5.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야간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7.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 떡값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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