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의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산재 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아르 바이트를 한경우 다치게 되면 산재 보험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이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업무 중 다친 경우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용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사고, 부상 등을 당했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업무상 부상을 입는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든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두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단기 계약직, 파견직 등 단시간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건설현장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에 따라 산재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