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이 가능할까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통과되어 집행을 앞두고 대치중인 것 같습니다
경호처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법대로라면 구속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강제 집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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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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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며, 법률에 따르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될지 여부는 결국 이를 집행하는 공조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체포나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본 건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고 경호처의 입장으로 인해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강제로 구인 절차를 진행할지는 추후 경과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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