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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개리81
팔팔한개리8122.07.29

폭언 녹음에 대한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질문

게임 내 에서 시비를 붙은 인원과 게임 내에서

음성으로 시비가 붙었는데 음성을 들은 사람이 녹음을 했다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너를 화나게 했고 너는 거기에 걸려들어서

폭언을 했다. 폭언은 녹음이 되어있고

본인이 회사 대표인데 법무팀에 말해 너를 고소하겠다.

고소해서 합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했는데 이 부분에서 대해서

모욕죄등이 성립하는 지 와 협박이 성립하는지 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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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정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만한 기재사항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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