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한테 빌려드린돈 상속세에서 공제 될까요?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계속 4.6%의 이자는 내고 있었구요. 원금은 미반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땅을 상속 받을려는데 빌려드린 돈을 상속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설령 직계존비속간의 채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임를 입증가능하다면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사망자)가 부담해야할 확정된 채무로서 객관적 채무관계가 입증이 된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리면서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있고, 채권채무계약서에 의해 일정한 이자를 받는 등 관련 사실을 입증가능하시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지만, 입증불가능하시다면 공제불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특히나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질문자 외 다른 상속인 포함)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는 차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