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계속 4.6%의 이자는 내고 있었구요. 원금은 미반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땅을 상속 받을려는데 빌려드린 돈을 상속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