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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발발이136
순한발발이13623.04.27

상속세 부채 감면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년전에 상속받은 건물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월세와 보증금은 아버지가 별도 소득이 없어 직접 받아서 본인의 생활비로 쓰시고 나중에 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세 계산시 부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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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를 아버지가 수령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녀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를 자녀에게서 차입했는 지 여부는

    결국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소명해야만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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