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하면서 대화하다가 잠깐 다른 사람과 대화했다고 해서 통비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들과 함께 디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잠깐 얘기하러 오셨길래 대화녹음과 마이크를 모두 켜둔채로 한두마디 주고 받고 다시 같이 디코를 했는데 이 짧은 사정 만으로 통비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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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바, 위 디코발언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중이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제3자가 통화에 참여한 경우라고 하여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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