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핑크공룡
핑크공룡
23.03.17

노동청 신고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원 50인 이상 회사입니다


파트장에게 괴롭힘 당하는걸 얘기했는데 가해자가 무성의하게 사과해서요...

이후에도 계속 괴롭힘이 계속되어 지난달에 사직서 냈고 4월 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요.


회사에는 과태료나 벌금같은거 없이 가해자만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퇴사 후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는 하는데..

4월 말에 퇴사 일주일전에 노동청 신고하거나 회사 인사과에 얘기한다거나..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인사과나 노동청 신고 말구요.. 그건 감당하기 버거워서요.


괴롭힘 증거는 몇개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