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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공룡
핑크공룡23.03.17

노동청 신고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원 50인 이상 회사입니다


파트장에게 괴롭힘 당하는걸 얘기했는데 가해자가 무성의하게 사과해서요...

이후에도 계속 괴롭힘이 계속되어 지난달에 사직서 냈고 4월 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요.


회사에는 과태료나 벌금같은거 없이 가해자만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퇴사 후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는 하는데..

4월 말에 퇴사 일주일전에 노동청 신고하거나 회사 인사과에 얘기한다거나..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인사과나 노동청 신고 말구요.. 그건 감당하기 버거워서요.


괴롭힘 증거는 몇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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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나 그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외의

    사람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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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한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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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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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징계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회사 인사과에 말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처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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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른바 "직장내괴롭힘법"에는 가해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회사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진정 제기할 수는 있지만

    노동청에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까지 봐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변호사 상담 이용을 통해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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