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제 3자를 통해 a에게 너가 고소당할수도 있다 라는 등 거짓말로 사실확인서 2장을 받았습니다
a는 1번 사실확인서 서명이 없이 보내주고 마음에 들지 않자
2번 사실확인서는 서명을 하고 보내주며 2번 사실확인서로 제출해달라했습니다
가해자는 a의 1번 사실확인서에 대리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사문서위조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1번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A의 동의없이 그의 서명을 했다면 사서명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객체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이므로 단순한 사실확인서로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질의 내용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해당 문서가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 경우에는 위조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