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공탁물, 공탁금등 법원에서 공탁물을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유가증권이나 현금일 경우 이자가 발생할 텐데요~그럼 공탁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 및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 및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2조 본문).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2조 단서).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4조제1항).
공탁금의 이자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에도 이자가 발생하여 이를 공급소에서 보관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탁금도 공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0.3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공탁법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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