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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공탁물, 공탁금등 법원에서 공탁물을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유가증권이나 현금일 경우 이자가 발생할 텐데요~그럼 공탁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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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 및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2조 본문).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2조 단서).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4조제1항).

      공탁금의 이자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2항).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에도 이자가 발생하여 이를 공급소에서 보관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공탁금도 공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0.3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공탁법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