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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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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가 차에 받쳤는데 건널목입니다. 경찰신고도 안하고 보험도 안하고 그냥 제 계좌 알려주고 합의금이라고 적어서 100만원 입금 받으면 문제 생길수도 있나요

걷다가 차에 받쳤는데 건널목입니다. 경찰신고도 안하고 보험도 안하고 그냥 제 계좌 알려주고 합의금이라고 적어서 100만원 입금 받으면 문제 생길수도 있나요

제가 일방적인 피해자인데 괞히 문제에 휘말릴까봐

전 경찰에신고하고 보험사접수하는게 젤 좋은데 그냥 병원비 받으면 이거 문제 될수도 있죠

경찰신고 없고 보험신고도 없고 합의금이라고 적힌 돈만 받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생길 이유도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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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그러한 형태로 신고 없이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즉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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