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3

보증보험은 전세권자들에게는 모두 가능한건가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기승을 부리는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할때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전세권자들이면 어떤 건물이든지 모두 보증보험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증대상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kb시세기준이고,

    단독이나 다중.다가구주택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다세대. 연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사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HUG, HF, SGI 보증에 따라 적용가능한 주택과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가격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KB시세등이 있으면 KB시세를 보고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로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이 그 가격보다 낮아야 합니다.

    또한 근생이어도 안되고 위반건축물이어도 안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세입자가 많아도 안되고 집에 근저당이 많아도 안됩니다.

    그외에도 안되는 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니 계약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있습니다
    회사별로 가입조건과 보장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는 보험료가 센 편이고 HF(주택금융공사)는 자사 대출상품 이용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점유율 9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입니다.

    그래서 HUG 기준을 살펴본다면.
    가입 가능한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만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조건은 여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은 HUG 보증조건입니다.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