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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07.05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한 직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20명내외 법인 회사, 월~금 , 9~18시 근무, 월급제 입니다.

7월4~8일까지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계산을 할 경우, 토,일까지 총 7일 공제하면 될지요?

저희 회사는 30일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유급일, 무급일 계산하는 게 어렵네요.

주휴수당 조건이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주 4일 이상 휴가를 쓰게 되면 토,일 7일 공제하면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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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 모두에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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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병가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중 하루만 유급주휴일로 한 경우,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이며, 무급휴무일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4.~8.까지 병가를 사용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만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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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과 주휴일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공제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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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7월4~8일까지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계산을 할 경우, 토,일까지 총 7일 공제하면 될지요?

    -------------------

    네. 주5일 근로자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서 편합니다.

    자연스럽게 분배됩니다.

    또는 한달 고정임금에서

    (5일치 임금 + 주휴수당 1개)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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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월4~8일까지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계산을 할 경우, 토,일까지 총 7일 공제하면 될지요?

    7/30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급기준 6일치 계산보다 더 공제금액과 비교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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