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병가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중 하루만 유급주휴일로 한 경우,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이며, 무급휴무일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4.~8.까지 병가를 사용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만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