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인턴 전환 후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최초 6개월의 인턴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았고, 전환 이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진행 중입니다. 혹시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사 시 추후 타사 입사 지원 시 이력서 상에 6개월 인턴 및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이상,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기간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즉 수습만료 시 회사 측이 해당 근로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습종료 통지' 또는 '본채용 거부'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로 판단되지,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습 3개월이 지난 후에 근로자의 희망으로 퇴사를 하는 것도 계약만료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수습기간을 설정한 후 수습기간 만료시 본 채용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것은 당초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가 그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당연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도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환을 하였다고 하므로 전환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인지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인턴기간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지만, 3개월도 정규직 기간의 수습기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기간 만료가 퇴사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최초 6개월의 인턴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았고, 전환 이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진행 중입니다. 혹시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사 시 추후 타사 입사 지원 시 이력서 상에 6개월 인턴 및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수습 3개월 만료시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통상 정규직 채용 후에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기간으로 수습기간과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다른 것입니다.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셔도 지원하시는 회사에서 알 수 있기가 쉽지 않지만, 큰 사정이 아니라면 사실에 맞는 퇴사사유를 작성하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사 시 추후 타사 입사 지원 시 이력서 상에 6개월 인턴 및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대로 기재하는것이 적절합니다.
인턴3개월 정규직 수습 3개월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고용관계 해지는 해고 내지는 자진퇴사가 되며, 이를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로하였다면 3개월에 대한 경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사용설명서(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 할 때 질문자님께서 3달만 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사 사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 사유는 사실대로 작성을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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