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최초 6개월의 인턴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았고, 전환 이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진행 중입니다. 혹시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사 시 추후 타사 입사 지원 시 이력서 상에 6개월 인턴 및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