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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발구지195
싹싹한발구지19522.04.17

전환형 인턴 전환 후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최초 6개월의 인턴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았고, 전환 이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진행 중입니다. 혹시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사 시 추후 타사 입사 지원 시 이력서 상에 6개월 인턴 및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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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이상,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기간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즉 수습만료 시 회사 측이 해당 근로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습종료 통지' 또는 '본채용 거부'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로 판단되지,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반대로 수습 3개월이 지난 후에 근로자의 희망으로 퇴사를 하는 것도 계약만료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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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수습기간을 설정한 후 수습기간 만료시 본 채용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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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것은 당초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가 그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당연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도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환을 하였다고 하므로 전환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인지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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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개월 인턴기간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지만, 3개월도 정규직 기간의 수습기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6개월 계약기간 만료가 퇴사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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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최초 6개월의 인턴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았고, 전환 이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진행 중입니다. 혹시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사 시 추후 타사 입사 지원 시 이력서 상에 6개월 인턴 및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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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수습 3개월 만료시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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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통상 정규직 채용 후에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기간으로 수습기간과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다른 것입니다.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셔도 지원하시는 회사에서 알 수 있기가 쉽지 않지만, 큰 사정이 아니라면 사실에 맞는 퇴사사유를 작성하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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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사 시 추후 타사 입사 지원 시 이력서 상에 6개월 인턴 및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대로 기재하는것이 적절합니다.

    인턴3개월 정규직 수습 3개월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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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고용관계 해지는 해고 내지는 자진퇴사가 되며, 이를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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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로하였다면 3개월에 대한 경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사용설명서(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 할 때 질문자님께서 3달만 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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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 사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 사유는 사실대로 작성을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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