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지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고, 관행상 최대 3개월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둡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 뒤 수습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도, 해고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므로 수습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