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따라서 입사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경우, 당월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