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곧 계약서 만기일이라 연장없이 퇴사할 경우에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따로 신청을 해야할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 접수 후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전산 등으로 접수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 하므로, 반드시 그 서류를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채우고 퇴사하시게 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대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2년 계약직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미리 챙기시고, 퇴사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 제의가 없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회사에 별도 신청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기간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하면 고용센터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