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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계약직 만기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와 회사에 신청할게 있나요?

현재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곧 계약서 만기일이라 연장없이 퇴사할 경우에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따로 신청을 해야할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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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용인 노무사blue-check
    김용인 노무사23.11.15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 접수 후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전산 등으로 접수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 하므로, 반드시 그 서류를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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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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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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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채우고 퇴사하시게 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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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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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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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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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대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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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2년 계약직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미리 챙기시고, 퇴사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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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 제의가 없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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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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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회사에 별도 신청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기간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하면 고용센터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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