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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1

전세 보증금 감액 재계약 후 전월세신고 질문드립니다

전월세 신고 하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되나요? ㅜㅜ

어디는 하지 말라고 하고 헷갈리네요

보증금 4억 정도 감액하고 재계약했는데 전월세신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전세갱신청구권은 사용했습니다.


오늘 등기부등본 떼보니 집주인 대출 받은건 없어요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잘 아시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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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재계약하셨으면 금액변동이 있어서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전계약서근거로 재계약서 쓰셨을겁니다

    전계약서 보관은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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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부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전월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신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할수 있지만,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편한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상 감액시 확정일자 재부여를 하지 않는게 맞지만, 전월세신고에 따라 의제되므로 이전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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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감액 재계약인경우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전월세신고는 임대인시 신경쓰실 문제입니다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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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계약갱신 시 감액하여 보증금의 변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담당공무원에게 계약갱신으로 전월세신고하는데 이전에 확정일자받아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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