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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독수리55
선한독수리5523.09.04

부동산 재계약시 재계약서 작성여부에 따른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월세 재계약을 구두로 합의를 했는데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한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1.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 (집시세 11억인 채권최고액 2억)

2.제가 2년전 보증금2억에 월세계약하고 입주

3. 집주인이 이번에 추가 후순위 대출받음 (금액은 모름)

이런상황인데 재계약서를 안쓰더라도 후순위보다 앞에있고 시세대비 선순위 대출금액이 적기때문에

재계약서를 안써도될것같은데 재계약서를 쓰면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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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액이 동일하신 상황이라면 굳이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이 갱신되신 경우로 기존 확정일자와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이점이라면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