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끈질긴라마카크50
끈질긴라마카크5024.04.22

월세 계약만료일 2일전 이사 보증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계약 만료일이 4월30일인데 제가 시간이 안되서 4월27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미리 집주인 한테 말했놨습니다 . 그런데 집주인이 계속 집 비밀전호를 알려달라며 제가 거절를 했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 열어 주겠다고 했는데도요 ;;; 그렇게 나오면 보증금을 4월27일에 안주겠다고 하는데 ㅎㅎ . 일단 지금 27일에 다른 월세 집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고 알아보니 집 반환 그리고 보증금 반환 동시 이행이라고 하는데 안준다고 했으니..


1.계약만료 3일전에 이사하는거라 그러면 보증금을 4월30일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새로 이사간 집은 보증금 돌려 받은 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

3. 만기일에도 보증금 돌려 받지 못했다면 집 비밀번호를 그 집주인한테 알려줘야하나요 ?짐을 일부 두고 가야하나요?

4. 도움 되는 말씀 아무거나 알려주세요 젭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만기일에 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

    2. 새로 이사한 집에 대해서는 잔금이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나, 현 주택의 대항력문제가 생기기 떄문에 당연히 현 주택 보증금 회수후에 새집에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3. 만기일에 반환이 안되면 당연히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4월 30일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실제 받는건 줘야 받는것이지요.

    2. 아무래도 그게 낫겠습니다.

    3. 이미 이사 나간 상황이시라면 큰 짐 하나 정도 남겨두시고 비번은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집을 안보여주면 집이 안나갑니다.

    4. 거주 기간 중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집을 안보여주면 안나는것도 맞습니다.

    집이 안나간다고 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줘도 되는건 아니지만 어쨋든 그런 상황으로 가면 서로 불편해지니 다음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게 협조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2.확정일자는 미리받으시고 기존집보증금 돌려받으시면 전입옴기시면 됩니다.

    3. 네.

    3번의경우 일부짐을 남겨두고 임대차등기명령 하셔서 등기후 짐옴기시면서 전입도 옴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만기일이 4월30일이면 그날 잔금정리를 합니다

    2.보증금받은후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가실집 거래신고할때 확정일자는 받으면 됩니다

    3.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몇가지 짐은 두고 가시고 비밀번호는 부동산에만 알려주든지 하세요

    집을봐야 나가니까 그정도는 협조를 해야 합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