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통원치료 보험금 문의합니다
22일에 오토바이 와 차량 비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오토바이 측이고요
보험사측에서는 상대방이 비접촉사고 인정을 해야 보험금을 받을수있다고 해서 오늘 상대방이 과실 80%인정했고요
그런데 대인쪽 보험사는 통원치료는 노동능력상실 보증을 안해준다고 하고 41만원만 지급 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나서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상태고요

후유증이 남는 부상이 아닌 경우 합의금은 결국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가 추정하여 제시를
하게 되며 그 금액과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위자료 15만원, 1일 통원 교통비 8천원)에서 과실 상계한
금액의 합이 합의금이 되기에 대인 담당자에게 이번 사고로 피해가 크고 향후 치료비가 그 금액보다는
더 들어갈 것 같다고 하여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쪽 보험사는 통원치료는 노동능력상실 보증을 안해준다고 하고 41만원만 지급 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나서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상태고요
: 보험약관상에는 휴업손해에 대해서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원, 통원이 조건이 아닌 실제 수입의 감소가 세법상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이 되느냐의 문제로 소득감소분이 세법상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된다면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노동능력상실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입원과 통원 관계없이 부상정도가 후유장해 진단이 나올 경우 인정이 되지만 후유장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