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고소인의 고소과정중 부모에게 통보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2006년생으로 생일이 10월 중순이라 아직 만 18세인데요 어제(9월12일) 게임을 하던중 성적모욕성 발언을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사이트의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작성하였고 근처 경찰서를 방문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 후에는 고소를 진행하게 될 거같은데요. 그과정에서 피고소인과의 합의과정이나 추후 형사처벌을 원해 형사고소 까지 진행 하는과정에서 부모님께 통보될 일 이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있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한다면 통보 된다 라거나 형사 고소전 취하 조건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통보 된다 라거나 그냥 경찰서에 방문한 이후 고소의사를 밝혀도 통보 된다 라거나 등등 이렇게 나눠서 설명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