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소인의 고소과정중 부모에게 통보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2006년생으로 생일이 10월 중순이라 아직 만 18세인데요 어제(9월12일) 게임을 하던중 성적모욕성 발언을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사이트의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작성하였고 근처 경찰서를 방문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 후에는 고소를 진행하게 될 거같은데요. 그과정에서 피고소인과의 합의과정이나 추후 형사처벌을 원해 형사고소 까지 진행 하는과정에서 부모님께 통보될 일 이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있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한다면 통보 된다 라거나 형사 고소전 취하 조건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통보 된다 라거나 그냥 경찰서에 방문한 이후 고소의사를 밝혀도 통보 된다 라거나 등등 이렇게 나눠서 설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질문자님은 만 18세 미성년자이므로 형사고소 절차에서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원칙적으로 관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고소 절차 진행, 합의, 취하 과정 등 주요 단계에서 부모님께 통보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통보 여부와 방식은 사건의 성격, 수사기관 재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소 접수 단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때,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 만 18세이므로 의사 표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수사관이 별도 확인 후 접수를 받아줄 수도 있으나, 통상 부모 통보를 병행합니다.수사 진행 및 합의 단계
피고소인 조사, 피해자 조사, 합의 권유 등 수사 과정에서는 법정대리인 참여가 권장됩니다. 합의 절차나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가면 부모님 동의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합의금을 수령하거나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법률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보가 거의 불가피합니다.고소 취하 상황
고소 취하 또한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 조건으로 취하하려 할 때에도 부모님이 관여하게 됩니다.예외적 상황
성적 모욕·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부모 통보가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상담기관이나 변호사 동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부모 통보가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고소 접수만으로도 부모님께 통보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취하·형사재판 단계에서는 사실상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직계친족에게 사건 개시 7일 안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독으로 진행하고자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