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소득 급여자(대학교 실험실 행정근무) 10년차 퇴직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A학교 교수 개인 연구원으로 만 9년 근무. 주5일 근무 그리고 공휴일은 휴무.
최근 3개월간 세전 월 300씩 수령.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급여는 교수 연구비로 지급. 주로 A연구비 계좌로 받았고, 최근 3년간 B 연구비 계좌로 받음.
출퇴근 기록은 매일 퇴근시 업무 메일 작성시 기록하였음.
매월 고정급여,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사업주의 지시하는 업무수행 했습니다.
요약. 대학교수 밑에서 연구비 계좌로 임금을 받으면서 약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을 수 있다면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