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급여자(대학교 실험실 행정근무) 10년차 퇴직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A학교 교수 개인 연구원으로 만 9년 근무. 주5일 근무 그리고 공휴일은 휴무.
최근 3개월간 세전 월 300씩 수령.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급여는 교수 연구비로 지급. 주로 A연구비 계좌로 받았고, 최근 3년간 B 연구비 계좌로 받음.
출퇴근 기록은 매일 퇴근시 업무 메일 작성시 기록하였음.
매월 고정급여,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사업주의 지시하는 업무수행 했습니다.
요약. 대학교수 밑에서 연구비 계좌로 임금을 받으면서 약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을 수 있다면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급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독립사업자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험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 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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