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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3.28

내일채움공제질문드려요...!!!

7개월 실업급여받고 취업을했는데 취업한곳에서 내일채움공제신청가능한가요? 기존에 채움공제신청은안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채움공제에 돈을 내는거같은데 그러면 회사에 피해가가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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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만 34세(군필자 복무 기간 적용 2년 복무 시 2년 적용)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제제도로서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단기 가입 기간은 제외하며, 12개월 초과하더라도 나이, 조건이 맞고 최종 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기업은 연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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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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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수 없으나,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채움공제에 돈을 내는 것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너무 부담가지실 필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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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개월 + 기타 3개월이상 근무한 고용보험기간이 존재한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채움공제에 돈을 내는거같은데 그러면 회사에 피해가가는거아닌가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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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회사에 보조를 해줘서,

    회사측의 실질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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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첫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수는 없지만,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 후 6개월 간의 실직기간이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공제금은 채용유지지원금과 같은 형태이므로 형식적으로는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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