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
시급 11000원
주6일 4시간 근무(오전 9시 출근 오후 1시 퇴근)
4대보험적용O 주휴수당O
<실질적인 근무 조건>
시급 11000원
주7일 4시간 근무
오전 8시 30분 출근(따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업무 지시 받고 일함), 오후 1시 퇴근, 중간에 10~20분 정도 식사시간
4대보험적용O 주휴수당O
사장님과 매니저님이 따로 식사를 제공할테니 계약서상 내용 보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20분~30분 일찍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니 식사시간과 퉁치자는 투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일찍 출근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값이 지급되지 않는게 원칙인지 궁금해서 챗 gpt한테 물어보니 초과근무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