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할때 분할로 나눠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월1일 게시글의 A라는 욕이 모욕죄의 성립되서 고소를 한후 진행되고 처분이 끝나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사람이 1월1일 저 게시글에 a라는욕 b라는 욕 c라는 욕을 게시했을때
a판결이 끝나면 b 고소, b판결이 끝나면, c 고소
이런식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같은 게시물에서 일어난건 하나로 묶은셈으로 보는 건지
고소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개의 게시물 내에 여러 개의 욕이었다면 하나의 고소로 같이 판단되었다고 보아야지 욕하나하나를 떼어서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개의 의사로 욕설을 지속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괄일죄가 되어 추가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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