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4.01.02

성범죄자 관련 법 이름이 왜 제시카법인가요?

우리나라의 법인데 이름이 제시카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법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좀 의아하네요. 성범죄자 관련 법 이름을 이렇게 제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John Couey)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을 따 제정된 것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최저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또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과 같이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편의로 붙인 이름으로 공식적인 법률명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시카법이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해당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 미국의 성범죄피해자인 제시카의 이름을 딴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일부 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위 법의 주된 취지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처분의 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