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과 같이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편의로 붙인 이름으로 공식적인 법률명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시카법이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해당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