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해준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회사에 출근을 하니..
3시부터 4시까지는 휴게시간이라고 하더군요
중식시간은 당연히 무급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무급일 경우..
휴게시간을 반납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그기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 상당히 긴 시간을(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할 것입니다(근기 01254-1344, 1992.8.1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며,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최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미 점심시간 외 1시간의 휴게시간에 동의한 이상, 휴게시간을 반납하여 유급으로 처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휴게시간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도 적용이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쉬어야 하는것이며, 이것이 보통은 점심시간으로 이용하는 1시간입니다. 이러한 1시간 혹은 그 이상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급이면 일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휴게시간동안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할수 있어야함).
그러나 만약 휴게시간에 대기를 하면서 일이 있으면 일을 해야한다면 (예: 만약 식당등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아야 한다면)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에 휴게시간은 근로자로써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이기에 반납을 할 필요도 없고 그시간에는 자유롭게 쉬시는게 바람직할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기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3시부터 4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이라던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잡혀있고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면
별도로 근로자 임의로 휴게시간을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가능 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점심시간 이외에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하는 것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기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된다면 유급으로 부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벌칙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인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의 반납...은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납 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추가로 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 문제될텐데
(대체 왜 3시부터 4시라는 어중간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편성한 근로시간에 맞춰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이로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어려울거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무급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일정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미 준수 시 처벌되는 강행규정이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이 규정된 이상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며 유급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몇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든 이는 노사가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여 해당 시간이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자율적인 행동이 가능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일 사업주가 단순히 임금지급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임의로 부여한 것이라면, 해당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사업주의 업무명령이 이루어지는 등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맞습니다. 나아가 휴게시간 반납 및 계속 근로의 제공 여부는 사업주와 개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반납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업주로부터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중식시간과 15시~16시로 정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시간에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없고, 근로자는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휴게시간을 반납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