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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불곰237
시크한불곰23722.06.21

이럴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한의원근무하고있는직원입니다.

우선 담달이면1년계약만료인데 원장님은계약연장을원하시고저는퇴사를하려고합니다.

처음계약조건은 주40시간주5일이였는데 6개월뒤 갑자기주40시간주6일로변경되었고

13일계약일인데 4대보험은15일부터넣어주셨습니다. 월급도13일지급인데14일날주셨구요

저는경력자라 경력쳐서 각종세금공제후190으로 임금측정이되었는데 이게급여가맞는건가요?

시급이오르고도 급여가작년과동결이였습니다. 일환자수가너무적어 이런급여문제도얘기못하고참았습니다.

그래서재계약생각도없었고 계약만료도퇴사처리해달라고하니그렇게는안된다고합니다. 제가자진퇴사는맞지만 근무조건이너무별로라 경력취급도해주지도않구요.. 계약만료로퇴사는피해가는것도없을텐데 해주는게힘든건가요? 그리고환자가너무없다보니 가족들허위로접수청구하시고 저는추나도받지도않았는데 허위청구하셨습니다. 그런것도 다이해해드렸는데.. 너무꽤심하네요 신고할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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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우선 담달이면1년계약만료인데 원장님은계약연장을원하시고저는퇴사를하려고합니다.

    처음계약조건은 주40시간주5일이였는데 6개월뒤 갑자기주40시간주6일로변경되었고

    13일계약일인데 4대보험은15일부터넣어주셨습니다. 월급도13일지급인데14일날주셨구요

    저는경력자라 경력쳐서 각종세금공제후190으로 임금측정이되었는데 이게급여가맞는건가요?

    >> 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 1,914,440원(세전) 이상 지급받은 경우 법 위반은 아닙니다.

    시급이오르고도 급여가작년과동결이였습니다. 일환자수가너무적어 이런급여문제도얘기못하고참았습니다.

    그래서재계약생각도없었고 계약만료도퇴사처리해달라고하니그렇게는안된다고합니다. 제가자진퇴사는맞지만 근무조건이너무별로라 경력취급도해주지도않구요.. 계약만료로퇴사는피해가는것도없을텐데 해주는게힘든건가요? 그리고환자가너무없다보니 가족들허위로접수청구하시고 저는추나도받지도않았는데 허위청구하셨습니다. 그런것도 다이해해드렸는데.. 너무꽤심하네요 신고할방법있을까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기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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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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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해당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시간외근무 시 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진료비 허위 청구에 대하여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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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40시간 근로라면 세후 190지급받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진 않는 바,

    경력을 인정하여 연봉계약할지 말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달라집니다,

    계약만료로 임의처리시 거짓신고 및 이직확인서 거짓신고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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