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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불곰237
시크한불곰237
22.06.21

이럴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한의원근무하고있는직원입니다.

우선 담달이면1년계약만료인데 원장님은계약연장을원하시고저는퇴사를하려고합니다.

처음계약조건은 주40시간주5일이였는데 6개월뒤 갑자기주40시간주6일로변경되었고

13일계약일인데 4대보험은15일부터넣어주셨습니다. 월급도13일지급인데14일날주셨구요

저는경력자라 경력쳐서 각종세금공제후190으로 임금측정이되었는데 이게급여가맞는건가요?

시급이오르고도 급여가작년과동결이였습니다. 일환자수가너무적어 이런급여문제도얘기못하고참았습니다.

그래서재계약생각도없었고 계약만료도퇴사처리해달라고하니그렇게는안된다고합니다. 제가자진퇴사는맞지만 근무조건이너무별로라 경력취급도해주지도않구요.. 계약만료로퇴사는피해가는것도없을텐데 해주는게힘든건가요? 그리고환자가너무없다보니 가족들허위로접수청구하시고 저는추나도받지도않았는데 허위청구하셨습니다. 그런것도 다이해해드렸는데.. 너무꽤심하네요 신고할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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