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속한귀뚜라미120
신속한귀뚜라미12022.01.02

퇴직금과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한의원에서 알바10개월하고,직원으로4개월했습니다.

알바주15시간,평일2시간,일요일5시간했고요.

직원으로할때4대보험적용했고요.원장이퇴직금을안주려고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이어진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1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만약,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 에서 직원으로 전환시 형식적인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월 60시간이상인경우 4대보험 적용대상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알바10개월과 직원으로 4개월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14개월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며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퇴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직원 근무 사이에 시간적 단절 등이 없었다면 1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1주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될 것이기에 퇴직금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기한연장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알바)로서 근로를 제공했을때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퇴직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신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을 정직원으로 일 할 때만 적용한 것과 별개로 실 근무를 알바 +직원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신 10개월도 사실상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일요일 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30분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일요일의 휴게시간 여부 등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한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1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