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제괴점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과점업이고 첫창업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제과점업 552301코드로 첫창업 등록했는데 청년창업세액면제 적용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만 15~34세 청년이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제도 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으로는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이 있습니다.
제과점업은 음식점업에 해당되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만약 직접 제조한 빵과 기성품을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 기성품 판매는 도소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출 및 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베이커리는 간이 음식업종에 해당하여 연령 및 지역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