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됏을때 내용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어떤 심판을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위헌결정이 나면 그 법안은 폐기돼서 2년전에 입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대로 되는건가요? 이런 큰 사건도 헌재는 재판관 고작 9명이라 몇년씩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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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에 대비하여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나면 해당 법안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위헌결정하지 않고 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탄핵사건등에서 보는 것처럼 사건처리의 신속성이 필요하다면 집중심리로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제기를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 해 볼 수 있습니다. 입법 동향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