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모두 법률적 판결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헌법에서 불률은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헌결정이 나면 불륜으로 났었던 모든 법률적 판결이 바뀌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헌결정이 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형법법규는 소급효를 가집니다. 다만, 형법법규의 겨웅에도 종전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다면 그 결정의 다음날로부터 소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이전에도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전 합헌 판결과 그 이후 위헌 판결 사이의 해당 법률 전제로 한 판단에 대해서 재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판결들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법률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들어 간통죄 위헌사건의 경우, 수차례 합헌 판결 후 위헌판결이 난 경우로서, 마지막으로 합헌판결이 난 시점 이후로는 간통죄가 위헌으로 무효화 되기 때문에, 기존 합헌판결이 있은 날 이후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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