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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02

헌법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모두 법률적 판결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헌법에서 불률은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헌결정이 나면 불륜으로 났었던 모든 법률적 판결이 바뀌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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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헌결정이 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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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형법법규는 소급효를 가집니다. 다만, 형법법규의 겨웅에도 종전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다면 그 결정의 다음날로부터 소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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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이전에도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전 합헌 판결과 그 이후 위헌 판결 사이의 해당 법률 전제로 한 판단에 대해서 재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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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판결들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법률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들어 간통죄 위헌사건의 경우, 수차례 합헌 판결 후 위헌판결이 난 경우로서, 마지막으로 합헌판결이 난 시점 이후로는 간통죄가 위헌으로 무효화 되기 때문에, 기존 합헌판결이 있은 날 이후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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