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는 서울 사업장은 대구 이며
재택근무 중이었으나 12월부터 재택근무는 종료 사업장근무로 변경되어 자진퇴사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 후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에 재택근무만 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의 이전 등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서류를 제출하여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함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인사발령으로 인해 원거리 통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