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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딩고55
늠름한딩고55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주지는 서울 사업장은 대구 이며

재택근무 중이었으나 12월부터 재택근무는 종료 사업장근무로 변경되어 자진퇴사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 후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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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에 재택근무만 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의 이전 등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서류를 제출하여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함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인사발령으로 인해 원거리 통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