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 이사가 본인의 자발적인 사유라면 통근곤란 또한 본인이 감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이어야합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