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서울이고, 실 근무지는 대구입니다.
대구업무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어서
본사로 출근을 해야되어 퇴직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서울로 전근을 하게 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업장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가능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그것이 부정수급이 아닌 이상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전보)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