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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거북이41
비범한거북이4124.03.18

근무지 변경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본사는 서울이고, 실 근무지는 대구입니다.

대구업무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어서

본사로 출근을 해야되어 퇴직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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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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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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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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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서울로 전근을 하게 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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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업장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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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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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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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가능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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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그것이 부정수급이 아닌 이상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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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전보)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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