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가 좀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일감이 없다가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일뒤 돌아오는 구정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빨간날이면 쉬고싶으면 쉬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빨간날인데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출근을 강요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도 휴일이므로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근을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공휴일은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해당하며, 회사의 사정에 의해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하여도 불이익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이날에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