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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4.04.22

건물 부가가치세 문의 입니다.

일반 건물이나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에는 모두 매도시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며 특이사항이 없은 경우 매도자가 내야한다고 하는데 아파트인 경우는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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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건물인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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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자가 아파트를 팔면 부가세는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팔 때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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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개인이 소유하고 계시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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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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