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가가치세 문의 입니다.
일반 건물이나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에는 모두 매도시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며 특이사항이 없은 경우 매도자가 내야한다고 하는데 아파트인 경우는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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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건물인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자가 아파트를 팔면 부가세는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팔 때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개인이 소유하고 계시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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