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사했는데 지난달 한국사무소 설립 했어요.
한국사무소의 대표자 저 이름으로 지정 했어요.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국사무소 명의로 작성 해야 됩니까?
급여 본사에 직접 받음 , 업무내용은 본사 지식 따라 진행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