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한국사무소 대표자이긴 하지만 매월 임금을 지급 받고 또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시를 해외 본사로부터 받으신다면 근로계약서는 한국사무소가 아닌 해외 본사와 체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 상대방의 주체는 해외 본사가 되고 단지, 질문자분의 근무장소가 한국사무소이며, 그 직위가 대표자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최초 해외에서 입사하시게 된 경위와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