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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메뚜기44
성숙한메뚜기4422.06.15

근로계약 관련 문의 (해외 입사)

해외에서 입사했는데 지난달 한국사무소 설립 했어요.

한국사무소의 대표자 저 이름으로 지정 했어요.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국사무소 명의로 작성 해야 됩니까?

급여 본사에 직접 받음 , 업무내용은 본사 지식 따라 진행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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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한국사무소 대표자이긴 하지만 매월 임금을 지급 받고 또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시를 해외 본사로부터 받으신다면 근로계약서는 한국사무소가 아닌 해외 본사와 체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 상대방의 주체는 해외 본사가 되고 단지, 질문자분의 근무장소가 한국사무소이며, 그 직위가 대표자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최초 해외에서 입사하시게 된 경위와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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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장소가 한국사무소로 변경되었을 뿐 동일 사업체 소속으로 근로조건에 변경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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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지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변경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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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외국계 법인의 연락사무소에 재직 중인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는 대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와의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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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국사무소가

    외국 회사의 지점 도는 지사격이라면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본사와 동일해야합니다.

    위 경우 사실상 새로운 사업자를 낸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본사관계에서 추후 근로자성 주장을 위해서

    본사대상 계약서작성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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