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련 문의 (해외 입사)
해외에서 입사했는데 지난달 한국사무소 설립 했어요.
한국사무소의 대표자 저 이름으로 지정 했어요.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국사무소 명의로 작성 해야 됩니까?
급여 본사에 직접 받음 , 업무내용은 본사 지식 따라 진행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한국사무소 대표자이긴 하지만 매월 임금을 지급 받고 또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시를 해외 본사로부터 받으신다면 근로계약서는 한국사무소가 아닌 해외 본사와 체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 상대방의 주체는 해외 본사가 되고 단지, 질문자분의 근무장소가 한국사무소이며, 그 직위가 대표자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최초 해외에서 입사하시게 된 경위와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장소가 한국사무소로 변경되었을 뿐 동일 사업체 소속으로 근로조건에 변경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지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변경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외국계 법인의 연락사무소에 재직 중인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는 대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와의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국사무소가
외국 회사의 지점 도는 지사격이라면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본사와 동일해야합니다.
위 경우 사실상 새로운 사업자를 낸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본사관계에서 추후 근로자성 주장을 위해서
본사대상 계약서작성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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