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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7

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동호회 지인이 궁금하다고 해서요. 남편이 회사를 최근에 퇴사하고 부부가 같이 일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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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10.17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가족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친족 혹은 배우자는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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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은 조력자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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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원하시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답이 가능합니다. 직원으로 채용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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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직원으로 채용 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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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은 가능하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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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는 4대보험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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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해서요?

    → 실질적으로 배우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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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라고 해도, 그와 별개로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채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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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은 문제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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