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지인이 궁금하다고 해서요. 남편이 회사를 최근에 퇴사하고 부부가 같이 일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가족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친족 혹은 배우자는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은 조력자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원하시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답이 가능합니다. 직원으로 채용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직원으로 채용 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은 가능하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는 4대보험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해서요?
→ 실질적으로 배우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라고 해도, 그와 별개로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채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은 문제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